비과세 식대란?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 대용 금전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3년까지는 월 10만원이 한도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식대'나 '식사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비과세 식대의 이중 절세 효과
비과세 식대의 가장 큰 장점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4대보험 절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계산 기준(과세 급여)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를 합산하면 약 9~10% 수준이므로, 20만원 비과세 적용 시 월 약 18,000~20,000원의 4대보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 절감: 과세 급여가 줄어들면 소득세 과세표준도 낮아집니다. 연봉 5,000만원 구간에서는 한계세율 15~24%가 적용되므로, 연간 240만원 비과세 처리 시 소득세 절감액은 약 36~58만원(월 3~5만원) 수준입니다.
합산 효과: 두 효과를 합치면 연봉 5,000만원 기준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시 월 약 2.5~3만원, 연간 약 30~36만원의 실질 이득이 발생합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조건 및 주의사항
식사 제공과 식대 지급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 식권, 도시락 등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대를 추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비과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 규정상 식대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나 계약직 중 일부는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 경리/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 적용 전후 비교 (연봉 5천만원 기준)
비과세 없음: 월 세전 4,166,667원 기준 계산
비과세 식대 20만원 적용: 과세 급여 3,966,667원으로 감소
국민연금: 약 188,380원 → 약 179,560원 (약 8,820원 감소)
건강보험: 약 142,600원 → 약 135,490원 (약 7,110원 감소)
소득세+지방세: 약 20,770원 → 약 17,100원 (약 3,670원 감소) [간이세액표 기준]
합계 절감: 월 약 20,000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비과세 식대 적용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급여 구성 시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지급하면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현재 회사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식대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월 30만원이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