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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근로소득세는 세전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6~45%)을 곱해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용 추정치이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목차

  1. 1. 근로소득세란?
  2. 2. 소득세 계산 단계 (간이세액표 기준)
  3. 3. 소득세 누진세율 (2026년 기준)
  4. 4. 근로소득세액공제
  5. 5. 지방소득세
  6. 6. 연말정산과의 차이
  7. 7.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실제 납부세액과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표로, 월급여 구간별·부양가족 수별로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 단계 (간이세액표 기준)

1단계 - 과세 급여 확인: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금액이 과세 급여입니다.

2단계 - 근로소득공제 적용: 과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연봉 500만원 이하는 70%, 500~1,500만원 구간 40%, 1,500~4,500만원 구간 15%, 4,500~1억원 구간 5%, 1억 초과 구간 2%가 공제됩니다.

3단계 - 인적공제 차감: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4단계 - 4대보험료 공제: 연간 4대보험 납부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추가 공제합니다.

5단계 - 기본공제 차감: 기본 표준공제 130만원을 차감합니다.

6단계 - 누진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 6~45%를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7단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최종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2026년 기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7,000만원은 66만원, 7,000~1.2억원은 50만원, 1.2억 초과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 실수령액 계산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공제합니다.

연말정산과의 차이

간이세액표 기준 월별 원천징수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연말에 한 해 총수입과 총공제를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액만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실제 납부 소득세가 왜 다른가요?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를 위한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후 일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월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연봉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거나,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서 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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