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실제 납부세액과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표로, 월급여 구간별·부양가족 수별로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 단계 (간이세액표 기준)
1단계 - 과세 급여 확인: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금액이 과세 급여입니다.
2단계 - 근로소득공제 적용: 과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연봉 500만원 이하는 70%, 500~1,500만원 구간 40%, 1,500~4,500만원 구간 15%, 4,500~1억원 구간 5%, 1억 초과 구간 2%가 공제됩니다.
3단계 - 인적공제 차감: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4단계 - 4대보험료 공제: 연간 4대보험 납부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추가 공제합니다.
5단계 - 기본공제 차감: 기본 표준공제 130만원을 차감합니다.
6단계 - 누진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 6~45%를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7단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최종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2026년 기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7,000만원은 66만원, 7,000~1.2억원은 50만원, 1.2억 초과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 실수령액 계산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공제합니다.
연말정산과의 차이
간이세액표 기준 월별 원천징수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연말에 한 해 총수입과 총공제를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액만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실제 납부 소득세가 왜 다른가요?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를 위한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후 일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월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연봉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거나,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서 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